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월세 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월세 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매달 월세 50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자체로부터 매달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는 경우 | 일부 가능 |
| 외부 지원 없이 월세 50만 원 전액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월세액에서 지원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주소지 일치 여부: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정부24를 통해 확인합니다.
소득 요건 및 세율: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여 공제 자격과 적용 세율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