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금액에 대해서만 부모님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금액에 대해서만 부모님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금 400만 원 전액 납부 | 가능 |
| 등록금 400만 원 중 국가장학금 250만 원 제외 후 납부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비과세되는 장학금에 해당하므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