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공제액이 소득금액보다 크더라도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공제액이 소득금액보다 크더라도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구분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