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따릅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기준시가 요건이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면적이 넓더라도 공시가격이 낮거나, 반대로 가격이 높더라도 면적이 좁다면 법령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내 주택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전용면적 100㎡, 기준시가 3.5억 원 아파트 | 가능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요건 충족 |
| 전용면적 84㎡, 기준시가 6억 원 오피스텔 | 가능 | 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 충족 |
| 전용면적 110㎡, 기준시가 5억 원 단독주택 | 불가 | 면적 및 가액 기준 모두 초과 |
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택의 기준시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가격이 4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전용면적 확인: 건축물대장상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100제곱미터) 이하인지 대조
- 소득 및 무주택 여부 점검: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여부 판단
정리하면 면적과 가액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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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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