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처로부터 법정 서식인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으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누락된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부금영수증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에는 기부자의 인적 사항, 기부 단체 정보, 기부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영수증은 증빙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급 시 서식 명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기부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기부 단체에 「소득세법」에 따른 법정 서식 발급 요청
- 기부 내역 확인: 발급받은 영수증의 금액과 일자가 실제 기부 내역과 일치하는지 점검
- 기부금명세서 작성: 영수증 내용을 바탕으로 법정 서식의 명세서 작성
- 증빙 서류 제출: 연말정산 기간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명세서와 영수증 제출
서류 제출 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부처 정보 확인: 기부금명세서에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정확한지 점검
- 단체 직인 유무: 기부금영수증에 단체의 직인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공제 반영 여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공제 항목에 금액 반영 확인
따라서 국세청 자료에 없는 기부금은 반드시 법정 서식의 영수증을 갖추어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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