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단체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단체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법령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금 단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