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처로부터 법정 서식인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으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처로부터 법정 서식인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으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누락된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부금영수증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에는 기부자의 인적 사항, 기부 단체 정보, 기부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영수증은 증빙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급 시 서식 명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자료에 없는 기부금은 반드시 법정 서식의 영수증을 갖추어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