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외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비 납입 영수증과 재학 증명서를 준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 서류 제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 영수증 발급: 국외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음
- 증명서 준비: 해당 학교의 재학 증명서를 준비
- 추가 서류 구비: 입학 허가서나 공납금 납입 영수증을 추가로 구비
- 서류 제출: 모든 서류를 소속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국외 유학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 유학 자격: 초·중학교 유학비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기관 확인: 국외교육기관이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정식 교육기관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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