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외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비 납입 영수증과 재학 증명서를 준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외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비 납입 영수증과 재학 증명서를 준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