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국외 근무 근로자 자녀의 국외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내 근무자와 달리 자녀의 유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국외 근무 근로자가 자녀 교육비를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외 유치원에 해당하는 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가능
국내 법령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사설 학원에 지급한 경우불가

국외교육기관의 범위와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 근무 근로자는 자녀의 유학 자격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연간 공제 한도
대학생900만 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3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교육기관 성격 확인: 지급한 국외교육기관이 국내의 유치원이나 학교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해당 국가의 교육 체계와 비교하여 점검
  • 공제 한도 체크: 자녀 1명당 적용되는 연간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했는지 확인하여 실제 공제 가능 금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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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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