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내 근무자와 달리 자녀의 유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내 근무자와 달리 자녀의 유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국외 근무 근로자가 자녀 교육비를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유치원에 해당하는 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 국내 법령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사설 학원에 지급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 근무 근로자는 자녀의 유학 자격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교육 대상 | 연간 공제 한도 |
|---|---|
| 대학생 | 900만 원 |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