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대학 재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수강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해당 학점이 재학 중인 국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대학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국외 대학 재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수강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해당 학점이 재학 중인 국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대학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국외 대학 재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를 수강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 학점이 국외 대학 졸업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능 |
| 취득 학점이 국외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 대학 재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수강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해당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 국외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