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학생의 신분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학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출한 교육비의 15%가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학생의 신분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학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출한 교육비의 15%가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대상 기관은 국내의 유치원, 학교, 대학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 대상 | 학력 요건 | 공제 한도 |
|---|---|---|
| 근로자 본인 | 대학원 교육비 포함 | 제한 없음 |
| 대학생 | 국내 대학에 해당하는 기관 | 1명당 연 900만원 |
| 영유아 및 초·중·고생 | 국내 유치원·학교에 해당하는 기관 | 1명당 연 300만원 |
초·중·고등학생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