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비는 교육비를 지급한 방식에 따라 송금일 또는 납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지급 주체와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 종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교육비는 교육비를 지급한 방식에 따라 송금일 또는 납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지급 주체와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 종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외화를 송금할 때는 송금일의 매도율을 적용하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할 때는 납부일의 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따라서 교육비 지급 방식에 맞는 환율 기준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