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은 한국의 소득세법이 정한 공제한도 안에서만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에 공제되지 않으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한국의 소득세법이 정한 공제한도 안에서만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에 공제되지 않으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소득세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제액은 한국의 산출세액 중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한도로 인정합니다. 만약 현지 세금이 이 한도를 넘으면 당해 연도에는 한도까지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공제(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것)**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칙입니다.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현지 납부세액이 한국의 공제한도 이내인 경우 | 전액 공제 가능 | 한국 산출세액에 국외소득 비율을 곱한 한도 이내인 경우 |
| 현지 세율이 높아 납부세액이 한국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 일부 공제 불가 | 한국 법령상 산출세액 한도 초과분은 당해 연도 공제 제외 |
| 국외근로소득 중 월 100만 원의 비과세가 적용된 경우 | 한도 축소 | 비과세 소득 제외로 인한 실제 공제 한도 감소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확인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하세요.
정리하면 외국납부세액은 한국의 법정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며 초과분은 향후 10년간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