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무조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공제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무조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공제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무직 근로자가 국외근로소득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외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산출세액 한도 이내인 경우 | 가능 |
|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산출세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대비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