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학원에 지출한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학원은 국내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외 학원에 지출한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학원은 국내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외 교육비는 국내의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는 국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태권도장이나 어학원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 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국외 소재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 | 가능 | 정규 교육기관 해당 |
| 국외 소재 태권도장·어학원비 | 불가 | 교육기관 범위 제외 |
국외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외 교육비는 국내와 달리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