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기부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지출한 공제 대상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제기구 기부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지출한 공제 대상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중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를 공제 대상 기부금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구체적인 범위와 공제율은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에 1,500만 원을 기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지정된 국제기구에 1,500만 원 기부 | 가능 | 지정 국제기구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적용 |
| 미지정 국제기구에 1,500만 원 기부 | 불가 |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에 미포함 |
위 사례에서 지정 기구에 기부했다면 1,000만 원까지는 15%,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기부 전 해당 국제기구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