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지정·고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지정·고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국제기구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구 | 가능 |
| 우리나라가 가입했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지 않은 기구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