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과 같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 항목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과 같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 항목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 수령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군인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 군인연금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만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연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대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