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후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후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려는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