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후원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린피스 후원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그린피스에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 본인이 후원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 가능 |
| 연 소득이 2,000만 원인 성인 자녀가 지출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린피스 후원금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만약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