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고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거주자가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가능
성실사업자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사업소득 공제 신청 시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었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허용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장학금 수령 여부: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필요경비 중복 여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한 교육비가 있는지 장부 기록 점검
  3.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여부: 성실사업자 공제를 받으려면 수입금액 확대 신고와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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