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45만원이 산출된 이유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최대 한도가 해당 금액으로 제한되었거나, 합산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 합산에 따라 과세 구간이 상승하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45만원이 산출된 이유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최대 한도가 해당 금액으로 제한되었거나, 합산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 합산에 따라 과세 구간이 상승하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제한되며, 특정 급여 구간에서는 이 한도가 45만원으로 설정되어 실제 공제액이 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초과하면 15% 이상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