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2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신청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2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신청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