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를 받았더라도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를 받았더라도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는 만 20세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요건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