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 납입 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 납입 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연간 900만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35만 원 세액공제 가능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08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