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뒤,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 내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먼저 산출세액에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면 55%를 공제하며, 이를 초과하면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운영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산출 단계와 기준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확인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는 55% 적용
- 130만 원 초과 시 71만 5천 원에 초과분의 30% 합산
-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 한도 대조
- 계산 금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결정
총급여액 구간에 따른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 한도액 |
|---|---|
|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66만 원 ~ 74만 원 |
|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50만 원 ~ 66만 원 |
| 1억 2,000만 원 초과 | 20만 원 ~ 50만 원 |
공제액 확정 시 확인 사항
- 국세청 홈택스 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예상 공제액 확인
- 최소 한도 적용 확인: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시 최소 한도 20만 원 적용 여부 점검
- 중도 퇴사자 기준 확인: 해당 연도 근무 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도 재계산
- 맞벌이 부부 비교: 각자의 총급여액에 따른 예상 세액 비교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총급여액별 한도를 모두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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