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뒤,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 내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뒤,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 내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산출세액에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면 55%를 공제하며, 이를 초과하면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운영합니다.
총급여액 구간에 따른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 한도액 |
|---|---|
|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66만 원 ~ 74만 원 |
|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50만 원 ~ 66만 원 |
| 1억 2,000만 원 초과 | 20만 원 ~ 50만 원 |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총급여액별 한도를 모두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