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13만 원보다 적거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13만 원보다 적거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개별 공제 항목을 일일이 챙기기 어렵거나 공제 금액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특정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 적용합니다. 별도의 증빙 없이도 산출세액에서 13만 원을 직접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출 증빙 금액이 13만 원보다 적다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간편하고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