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병행하더라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병행하더라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무주택 세대주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가능 |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