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휴직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근로자 본인이 휴직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직 기간은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학업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휴직 중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직접 납부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과세 장학금으로 납부불가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적용하지만, 휴직 기간 역시 고용 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과정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등은 공제 한도 없이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장학금 포함 여부: 지출한 교육비 중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은 비과세 장학금이 있는지 확인
  • 공제 가능 교육기관 확인: 본인 교육비의 경우 대학원 과정이나 시간제 등록 과정 등 공제 가능한 교육기관의 수강료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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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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