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휴직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직 기간은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휴직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직 기간은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학업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직 중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직접 납부 | 가능 |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과세 장학금으로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적용하지만, 휴직 기간 역시 고용 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과정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등은 공제 한도 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