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지출한 본인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무 행정상 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 지출한 본인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무 행정상 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며,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은 휴직 기간을 근로 기간의 연장으로 보아 이 기간의 지출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은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퇴직과 달리 해당 기간의 지출액도 근로 기간 내 지출로 인정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육아휴직 중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임 |
| 퇴직 이후 본인의 직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적용됨 |
따라서 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의 연장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에 지출한 본인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