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액공제 한도는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74만 원까지 가능하며,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세액공제 한도는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74만 원까지 가능하며,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및 자녀, 특별 지출 항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세부 구분 및 한도 기준 |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7,000만 원 이하 66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합산 |
| 출산·입양 추가공제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추가 적용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의료비 연 700만 원(본인 등 제외), 대학생 교육비 1명당 900만 원, 초중고생 300만 원 |
| 월세액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지급한 월세액 중 1,000만 원 한도 |
| 표준세액공제 | 별도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