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부양가족은 교육기관 요건과 학생의 유학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부양가족은 교육기관 요건과 학생의 유학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국외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학교 졸업 후 국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가능 |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외교육비는 해당 교육기관이 국내 법령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 근무자의 부양가족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유학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외 근무 근로자의 동반 가족은 해당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