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한 공무원은 해당 활동에 대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공제는 본인의 경제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활동한 것은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유급 근로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무상 기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한 공무원은 해당 활동에 대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공제는 본인의 경제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활동한 것은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유급 근로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무상 기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수행한 복구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활동을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상태에서 수행된 업무의 연장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원봉사 용역 가액 산정 기준은 대가 없이 제공된 순수 자원봉사를 전제로 하므로, 유급 근무 중의 봉사 활동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봉사 활동이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근무시간 외 개인 휴가나 주말을 이용해 8시간 동안 복구 활동을 한 경우 | 가능 | 유급 근로와 무관하게 본인의 자유로운 시간에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함 |
| 소속 기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 중 복구 지원 인력으로 투입되어 활동한 경우 | 불가 |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유급 근무 상태이므로 무상 기부 요건에 미달함 |
결론적으로 근무시간 중의 재해복구 활동은 유급 근로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 신청 전 봉사 시간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