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도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도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불가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제한적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거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