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라면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실제 부양 중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라면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실제 부양 중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라면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실제 부양 중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지출한 경우 | 가능 |
| 2개월간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무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은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