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관련 공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본인이 직접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관련 공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본인이 직접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납입 | 불가 |
| 본인이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가입자 본인의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타인 명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