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사용분만 합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장인어른의 의료비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충족한 장인어른의 의료비 결제 | 가능 |
| 소득 요건을 미충족한 장인어른의 의료비 결제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합산합니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각 공제 요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지출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누락 없이 신청
- 중복 적용 확인: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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