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대상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지만,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대상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지만,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 | 가능 |
| 소득 있는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지출 | 불가 |
| 소득 있는 부모님의 교육비 지출 | 불가 |
항목별로 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으나,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는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