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을 지출한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을 지출한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만 25세 자녀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배우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