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8세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8세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손자녀를 부양하며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8세인 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 가능 |
| 7세인 손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는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손자녀는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손자녀가 공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