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조부모가 부양하는 손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이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손자녀가 8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자녀와 손자녀 수를 합산하여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0만 원, 3명 이상은 연 50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연령 계산 기준: 해당 과세기간 중에 8세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단함
- 중복 공제 여부: 다른 부양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조부모가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적용 시기 확인: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며 이전 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2024년부터는 부양하는 손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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