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녀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지정 | 가능 |
| 소득 요건을 미충족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지정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한하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