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로 인해 받지 못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법정 최후순위 공제이며, 산출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부금과 연금저축을 모두 지출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부금 공제만으로 산출세액이 0원이 된 경우 | 수정 불가 |
| 기부금 공제 후 산출세액이 남아 연금저축 공제를 적용한 경우 | 적용 가능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법정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별도의 이월 규정이 없습니다. 공제 적용 순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납세자가 임의로 순서를 변경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이월 공제액을 반영하려면
- 이월 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액 확인
- 차기 반영: 확인된 금액을 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으로 반영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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