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지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 총액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지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 총액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50만 원의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부로 결정세액이 40만 원으로 감소 | 환급 가능 |
| 다른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환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방식이며, 이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때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이번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 총액을 점검합니다.
이월공제 확인: 당해 연도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명세서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