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로 인한 환급금이 나올 수 있나요?

기부금 공제로 인한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소득세 범위 내에서 결정세액이 줄어듦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부금액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 범위 내에서 결정세액이 줄어듦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간 100만 원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10만 원을 기부하여 결정세액이 9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환급 가능
근로소득자가 기부금을 지출했으나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환급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지출한 기부금은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환급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기납부세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 다음 해로 이월 공제 신청
  2. 증빙 서류 점검: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 이하로 지출한 경우 전액 공제 혜택을 위해 증빙 서류 누락 여부 점검 후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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