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 기간에 납입한 연금저축액 | 가능 |
| 입사 전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