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단체의 성격과 기부 목적에 따라 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및 일반 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기부금 단체의 성격과 기부 목적에 따라 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및 일반 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소득세법」 및 기부금 단체별로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합니다.
| 기부금 종류 | 세액공제율 |
|---|---|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초과분 15%(3천만원 초과 시 25%) |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 |
| 일반 및 특례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 단체 종류 | 공제 한도 |
|---|---|
| 특례기부금 단체 | 종합소득금액의 10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종합소득금액의 3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 | 종합소득금액의 10% + [종합소득금액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