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지출액의 15%에서 최대 약 91%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별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 가능한 한도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설정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유무에 따라 소득금액의 10%에서 30%까지 한도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어떤 단계로 산출하나요?
- 기부금 분류: 지출한 기부금을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분류
- 소액 기부금 계산: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이하분은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
- 초과분 및 기타 기부금 계산: 10만 원 초과분과 기타 기부금은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
정치자금 10만 원과 일반기부금 1,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구분 | 계산식 | 세액공제액 |
|---|---|---|
| 정치자금(10만 원) | 100,000원 × (100/110) | 90,909원 |
| 일반기부금(1,500만 원) | (1,000만 원 × 15%) + (500만 원 × 30%) | 3,000,000원 |
| 합계 | 총 공제액 | 3,090,909원 |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종교단체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 소득금액의 10%를 기준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액을 산정
- 정치자금기부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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