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방법과 예시는 무엇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지출액의 15%에서 최대 약 91%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 가능한 한도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설정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유무에 따라 소득금액의 10%에서 30%까지 한도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어떤 단계로 산출하나요?

  1. 기부금 분류: 지출한 기부금을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분류
  2. 소액 기부금 계산: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이하분은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
  3. 초과분 및 기타 기부금 계산: 10만 원 초과분과 기타 기부금은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

정치자금 10만 원과 일반기부금 1,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구분계산식세액공제액
정치자금(10만 원)100,000원 × (100/110)90,909원
일반기부금(1,500만 원)(1,000만 원 × 15%) + (500만 원 × 30%)3,000,000원
합계총 공제액3,090,909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종교단체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 소득금액의 10%를 기준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액을 산정
  • 정치자금기부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