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및 특례기부금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5%에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소액 기부에 대해 더 높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및 특례기부금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5%에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소액 기부에 대해 더 높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은 다르며,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의 특례 공제율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습니다.
| 기부금 종류 | 금액 구간 | 공제율 |
|---|---|---|
| 일반·특례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 15% |
| 일반·특례기부금 | 1,000만 원 초과 | 30% |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이하 | 110분의 100 |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15% |
| 정치자금기부금 | 3,000만 원 초과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