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국제기구는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기구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곳을 의미합니다. 거주자가 이러한 기구에 기부금을 지출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국제기구는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기구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곳을 의미합니다. 거주자가 이러한 기구에 기부금을 지출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소득세법」 |
| 인정 요건 | 공익 사업 수행, 우리나라 회원국 가입, 기재부 장관 지정 고시 |
| 주요 기구 | 유엔난민기구,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국제백신연구소 등 |
|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및 1천만 원 초과분 30% 적용 |
| 공제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3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