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기구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국제기구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기구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국제기구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여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사업 성격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 사업 수행 |
| 가입 여부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기구 |
| 지정 형식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구 |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지정된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구 명칭 | 약어 |
|---|---|
| 유엔난민기구 | UNHCR |
| 유엔아동기금 | UNICEF |
| 세계식량계획 | WFP |
| 세계보건기구 | WHO |
| 국제백신연구소 | IVI |
| 국제이주기구 | IOM |
| 유엔환경계획 | UNEP |
해당 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기부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