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대상 | 소득 요건 | 범위 |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거주자의 배우자 |
|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권자, 위탁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