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금액은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을 우선 활용하세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유리합니다. 연간 총 기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 시에는 일반 기부금의 30% 세액공제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 금액은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을 우선 활용하세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유리합니다. 연간 총 기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 시에는 일반 기부금의 30% 세액공제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사실상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서 40%의 우대 공제율(높은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은 1천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