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액만큼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자는 1~2월 연말정산 시 신청하며, 사업소득자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액만큼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자는 1~2월 연말정산 시 신청하며, 사업소득자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신청 절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누락 시 경정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