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거주자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영수증 서식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항목 | 제출 기준 및 방법 |
|---|---|
| 전자기부금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시 법정서식 제출 면제 |
| 급여 일괄 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 시 영수증 첨부 제외 가능 |
|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과 소속 단체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 서류 함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