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는 법령으로 정한 특례기부금 단체, 일반기부금 단체 또는 정치자금 기부처에 기부했을 때 적용됩니다.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법령으로 정한 특례기부금 단체, 일반기부금 단체 또는 정치자금 기부처에 기부했을 때 적용됩니다.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공익성 정도에 따라 단체를 구분하여 적용하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상 단체를 규정합니다.
| 기부금 유형 | 주요 대상 단체 및 기부처 |
|---|---|
| 특례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수령처,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용역처 |
|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
| 정치자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
기부금을 지출한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