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부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15%에서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분에 대해 사실상 전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부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15%에서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분에 대해 사실상 전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장부에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에 대해서만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